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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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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9.09 19:21

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은 송무팀에서 안내된 것으로 사료되니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소득

피해자가 학생 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었다면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한 곳의 업주의 확인서 및 급여지급 방법등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 절단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게 될 것인데 이 부분은 남자의 경우 만 22세 부터 60세 까지의 도시일용
노임을 적용받게 되며 도시일용노임은 현 시점 기준 월 1,550,934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2.후유장해

절단으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는 나름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발가락의 경우에는 절단의 부위에 따라 후유장해율을 차등적용 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게 되는 장해는 영구장해가 될 것입니다.


3.향후치료비

환자의 상태가 의학적으로 고착된 상태라면 향후치료비가 필요 할 수 있는데..
본 사건의 경우 절단 부위에 따라 심한경우 의족 보조기 깔창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신체감정의사의 향후치료비 판단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4.결론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과실에 쟁점이 없다면 법원신체감정시 결과에 따른 청구취지를 하게 될 것이며
소송이 진행되면 사고당시 부터 판결시점 까지 연리 5%의 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특인(초과심의) 등을 고려해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확실한 후유장해와
과실에 대한 판단 이라면 빛조은 개살구에 불과 할 수 있으니 섣부른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사고 후 6개월 정도에 즈음하는 시점에 소송을 진행 하시면 될 것이며 소송이 필요 하시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은 당연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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