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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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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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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9.09 22:16

3561 추가질문 입니다.

조회 수 30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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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무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0-11-00
연락처 010-8731-99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척수자극기 시술로 질문을 올렸는데 추가질문 입니다.

소송의뢰시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지방이다 보니 한꺼번에 준비를 해가야 해서요.
그리고 현재 입원중이라 추석 지나고 나서 9월 27일- 30일사이 오전중 10쯤에 찾아 뵐려고 하니 날짜를 지정해 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0.09.10 00:10

     


    안녕하세요 . 소송위임시 준비서류 안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혹은 지구대)
    *각 과별의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했던 모든병원 이지만 중복되는 것은 준비하지 않아도됨 )
    *병원영상자료 및 영상판독지: X-ray,CT,MRI (CD에 복사)
      ㅡ 사고당시 촬영한 영상과 수술후의 모든영상이 필요합니다.
    *입퇴원확인서 (모든병원)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모든병원)
      ㅡ지불 영수증
      ㅡ고용하지 않은경우 의사의 소견서(간병인 및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후유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방식) - 발급받은 경우 지참
    *사진자료(CCTV,사고현장, 피해차량, 흉터 등)-준비되는 경우 지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우선 상담시 필요한 자료이며 나머지 부분은 추후 우편으로 보완하시면
    되겠으며, 방문일자는 9/28일 오전10~11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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