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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23:12

음주운전 뺑소니

조회 수 36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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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진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0-7676-00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업자 어머님 명의 두분이 같이 치킨집 운영
사고일시 2010년 8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 대학병원에서 8월 16일 수술을 마치고 8월 23일 집근처 병원으로 옮기심.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을 받았고 1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3개월 후 뼈가 붙지 않을 경우 인공뼈 이식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 10일 저녁에 오토바이 배달을 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심
그 이후 지나가던 행인이 119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
가해자는 그자리에 없는 상태였고 우린 뺑소니로 알고 있다가 몇시간 후 어머니 전화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가해자가 자수를 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때 경찰의 말로는 음주운전 상태였고 조사 후 귀가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병원에 찾아와 합의를 하자며 600만원을 얘기 했고 우린 1000만원 이하는 생각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00만원에 합의를 보자며 병원에 왔는데 어머니께선 가게를 4개월 정도 휴업 해야 하는 것 까지 생각하여 1400만원을 요구 하였습이다. 그리고 나서 몇시간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가해자가 공탁을 걸겠다고 아버지의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했다는데 아직 경찰서에서는 오지도 않은 상태이고, 16주 합의금으로 얼마로 합의를 봐야하는 지와 공탁을 걸었을 경우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 지와 피해자측에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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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10 00: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드린대로 뺑소니 여부에 대한 결과를 보시고 합의금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탁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은 공탁금회수동의서와 함께 진정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한다면 재합의를 지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탁을 하게된다면 추후 민사손해배상 에서 공탁금중 50%가량이 공제될수 있기에
    가급적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이때 채권양도통지 까지 함께받아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추후 공제될것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정확한 진단명을 알수는 없지만 초진 16주로 봐서 골절의 정도가 심할것으로 보입니다.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금 차이가 크며, 소득주장등 보험사의 기준과 소송기준은
    많은차이가 있기에 정당한 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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