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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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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9.10 00: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드린대로 뺑소니 여부에 대한 결과를 보시고 합의금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탁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은 공탁금회수동의서와 함께 진정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한다면 재합의를 지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탁을 하게된다면 추후 민사손해배상 에서 공탁금중 50%가량이 공제될수 있기에
가급적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이때 채권양도통지 까지 함께받아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추후 공제될것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정확한 진단명을 알수는 없지만 초진 16주로 봐서 골절의 정도가 심할것으로 보입니다.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금 차이가 크며, 소득주장등 보험사의 기준과 소송기준은
많은차이가 있기에 정당한 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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