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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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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1 07:52

교차로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39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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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태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1-484-15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600(660)만원 (자영업) 책배송하는 청주지역 지사 운영중 배송양에 따라 수수료로 급여받고있음 .세금신고 전부했음
사고일시 2010.8.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좌측 손목 관절염좌/ 오른손목 삼각섬유연골파열 /양측슬관절염좌.다발성타박/mir결과 판정됨
계속 통증이 사라지지않아서 충남대학병원에 진료후 다시 9월20일에 mir 촬영하기로 예약 mir결과보고 다시 치료방향 정하기로함
초진은3주나오고 1주 추가 진단신청하여 30일입원하고 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연락은 없지만 교차로 사거리에서 파란신호받고 6시에서 12시방향으로 오토바이타고 직진하고 있는데 9시에서3시방향으로 직진으로 건너가는 승용차가 노란불에 진입하여 저를 추돌한사고임 가해자가 신호위반 인정한 상태임 (사고당시 자기가 신호위반이라고 말했고 같이 들은 증인도 있음) 가해자보험사에서 대물.대인접수하여 1달간 치료받고 퇴원하여 통원치료받고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는 일실손해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송을 생각 중인데  장애율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장애율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요 ??
소송을하게되면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고  비용은 총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싶네요
?
  • ?
    사고후닷컴 2010.09.11 08:03

    후유장해는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 후 환자의 고착상태를 두고 의사가 판단하게 되며 통상저으로 정형외과의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 신경외과적인 부분은 기본12개월,신경정신과적인 부분은 1년6개월 정도가

    경과 되어야 법원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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