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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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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문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6-00-00
연락처 011-821-21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 나시기 1년전까지 자영업 하시고 폐업하심
사고일시 2010년 1월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개월간 입원 수술 치료 중 돌아가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가해자 과실로 인정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망진단서에는  폐부종이 직접 사인이라고 되어 있으나  의사 소견에는  교통사고 치료 도중  합병증 발생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보험회사에서 다른  병원(보험회사 의뢰 병원의사)에서는  교통사고와 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하려는것 같고(제가 잘 몰라서 보험사 직원이 의무기록을 청구한 것을 허락해 주었음)  검찰에서는 재수사가 떨어져서  아직도  결론이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연세는 있으셨지만 교통사고 나시기 전에는 혼자 병원을 다닐 정도로 건강하셨기에 마치 병으로 돌아 가신 것 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경우 검찰에서  교통사고와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 보험회사와 합의 나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 는 어떻게 되며,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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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01 00:41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간혹 이러한 유사사례도 법정다툼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제법 있는듯 합니다.

    특히 연세가 고령이신 사망사고 피해자의 경우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여부를

    따져 판단을 하게 되니 유가족 입장에서는 두번의 아픔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을 통하여 명확히 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재 이러한 절차 없이 장례를 치루었다고 가정 한다면 치료과정에 대한 기록 및 사망당시의

    의사의 사망진단서 혹은 소견서 상의 직접사인과 간접적사인등을 두고 다툼을 있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시에는 의료기록 감정을 통하여 사고로 인한 사망 기여도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당시 주치의소견이 중요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위자료에서 감액하여

    재판부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형사재판 판결문이 나오면 그 부분도 사고인과관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최종 가해자 형사처벌 판결문이 나올때 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본 사건 해결을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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