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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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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9.01 00:41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간혹 이러한 유사사례도 법정다툼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제법 있는듯 합니다.

특히 연세가 고령이신 사망사고 피해자의 경우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여부를

따져 판단을 하게 되니 유가족 입장에서는 두번의 아픔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을 통하여 명확히 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재 이러한 절차 없이 장례를 치루었다고 가정 한다면 치료과정에 대한 기록 및 사망당시의

의사의 사망진단서 혹은 소견서 상의 직접사인과 간접적사인등을 두고 다툼을 있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시에는 의료기록 감정을 통하여 사고로 인한 사망 기여도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당시 주치의소견이 중요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위자료에서 감액하여

재판부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형사재판 판결문이 나오면 그 부분도 사고인과관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최종 가해자 형사처벌 판결문이 나올때 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본 사건 해결을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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