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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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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6-00-06
연락처 019-599-92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0.07.06 14:05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성형외과(비골골절,안와골절,삼각골절,상악골골절)-6주
정형외과(좌측 상완골 대결절 부위 골절)-8주
신경외과(외상성 경막하 출혈, 경추7번과 늑골사이 골절)-4주
치과(보철물 파절)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수술후 지역병원에 내려와 재수술
두달째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부친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지금은 집에 가까운 병원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에는 저의 모친이 낮에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는 간호사란 사람이 병실을 방문해서
교통사고이전의 과거병력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었다고 합니다.
저의 부친이 과거에 고관절과 척추쪽에 수술한 적이 있고
치매진단으로 약물복용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이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학병원과 지금 입원해 있는 병원에 진료를 위해서 말한 적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아서
우리한테 확인을 하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아직 합의도 안 된 상황에서 보험에서 이러한 병원기록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진료기록을 확인했다는 말인데
보험사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또 처벌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9.01 17:59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관련 법규 위반이 아닌 인지사항 이라면 어쩔수 없습니다.

    또한 중상을 당하신 경우에 과거 기왕병력을 숨기고 손해배상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현행법 위반 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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