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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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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0-8938-90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3톤 덤프트럭 정부공시 일당,70만원
사고일시 2010년8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과 허리가 아파 진단해보니 디스크가 약간 밀려나와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저립니다 ct찰영을 하였으며 진단은 2주이상으로 경과를 두고봐야 될겄같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편도 5차선도로에서 도로변 주유소에서 주유후 반대차선의로 유턴하기 위해 5개차선을 직각의로 가로질러나오는 차량과 일차선에서 충돌한 사고 입니다 상대보험사는 삼성인대 위사고에대하여 급차선 변경중사고라며 피해자과실이1~20%있다고 주장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문의드림니다 동일방향의로 진행하지않은 차량에게 급차선변경이 성립하지 않는것 갔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림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과실유무와 같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9.02 23:17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하며 본 사건을 두고 소송실익을 따질 수 없으니

    억울함이 있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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