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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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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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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1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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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9-01-01
연락처 010-9401-53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600만원
사고일시 2010년 08월 28일 9시2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 2주:통원치료 오늘부터 할것임.

와이프 2주 지금현재 3일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10% 가해자:(90%) 제가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 직진 우선차로에서 직진 주행하고 있을때에 우측에서 갑자기 마티즈 차량이 튀어나옴.

마티즈 차량은 좌회전을 하려고 했고,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좌회전으로 틀음.

제차 싼타페는 피하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짧아 우측 범퍼와 마티즈 우측 범퍼가 충돌,

보험회사측에서는 과실 유무 9:1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사고날 당시 직진차로위에 교차로라고 하여 정진선이 있어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는데..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8월 28일 공제모집자격시험을 보기위해서 집에서 나오는 길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여부는 9:1 입니다 (제가 10%)

그런데 운전자는 자동차 정비소 정비사구요. 차량은 정비소에 맡겨진 고객의 차입니다.

대인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차주 보험인 삼성화재에서 책임보험처리만 되구요.

대물에 대해서는 정비사가 가입한 영업배상 LIG 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됩니다.

지금 제차는 정비소에 들어가있는 상태로 렌트카를 타고 다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렌트카에 대한 보상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영업배상은 사고난 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며,

간접적인 비용은 가해자에게 청구를 해야된다고 하네요...

피해자인 저는,, 자꾸 더 피해만 보는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ㅠㅠ


아! 그리고 하나더..

사고당시 제 옆에는 집사람이 타고있었습니다. 집사람은 임신중인데, 8개월차라 약물치료도 받을 수 없고

검사를 받을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골반쪽이 다쳐서 입원한 상태인데 사람이 많은 6인실은 걱정이 되어 2인실을 쓰고 있습니다.

6인실 사용요금에서 2인실 사용요금차액은 제가 부담하는건 알고있는데.. 아~ 정말..이걸 다 제가 부담해야한다는게 정말..안타깝네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정작 피해자인 저만 ...스트레스 받고 병원에 있으면 있을수록 돈걱정 하게 되서.. 미치겟습니다~!

렌트비용을 청구할수 잇는 방법이나.

병원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그리고 집사람이 퇴원을 했다가 다시 입원을해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궁금하네요..

저도 2주 진단받고 지금 출근하고잇지만.. 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보험회사에 물어봐도 제대로된 답변을 안해주니..답답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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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03 02:19

    환자의 편의를 위한 상급병실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퇴원을 병행하다 합의 할 수 있습니다.

    그밖의 렌트비용과 초과 인정을 원하는 부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큰 부상이 아니기에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피해자측 종합보험 차량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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