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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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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02:44

손해배상 소멸시효

조회 수 65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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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윤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91-06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7,6473,083원(년)
사고일시 2005.09.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6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 4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1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꽤  오래전(?) 사고에 관한 합의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고발생년도는 2005년 추석 1주일전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인 제차가 신호대기중 가해자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사고당시 가해자가 운전중 한눈을 팔아서인지 제동없이 제차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사고 후 일반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 중 혼절하여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하고 입원하였습니다.

진단결과 : 경추부염좌, 경추부 편타손상, 경추부 신경근손상
MRI판독지결과 ; Small central herniation of disc with thecal sac indentation, c5-6 입니다...

당시 대물관련해서는  수리비가 차량가액(보상가액:1,200,000 - 보험가입금액)보다 많이 나온다고 하여 폐차 후 
보상가액 1,2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대인보상관련해서는 입원중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860,000원을 제시받았습니다.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 명목(입원기간중 급여손실이 없으므로 휴업손실보상은 제외)이라고 하더라구요

입원중에는 치료가 우선이기에 대인합의를 안했습니다...10일 입원하고 직장관계로 부득이 퇴원을 하여 직장인근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통원치료기간 중 2차례 보험회사에서 합의전화가 왔으나 몸상태가 차도가 없었기에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 6개월 후에 제가 전화하여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을 50만원 밖에 줄 수 없다고 하여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그 후 저와 보험회사간 서로 연락이 없는 상태로 현재까지 미합의 상태입니다.

5년이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합의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외상은 없지만 사고 후 몸상태가 말이 아닙니다..보험회사의 행태도 괘씸하구요...
입원당시에 사고 후 MRI검사는 원래 보상을 안해주는데 해주는 거라고 한 것도 그렇고...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때 취득세 부분도 보상해 주는게 아니라고 한것도 그렇고....

대인합의를 안할 경우 보험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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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03 02:53

    자동차 손해보상 소멸시효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일정 시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실하게 되는데 이를 소멸시효 라고 합니다.

    소멸시효의 권리행사는그 시효가 유효할 때 해야 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시점으로 3년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 병원 측에 지불함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사고가 발생된 일자로 부터 3년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불하고 오늘 마지막 치료를 받으셨다만 오늘부터 3년이시효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줘야 합니다.종합보험이 아닐 경우 경우에는 2년입니다.(2008년 개정된 법령으로는 책임보험도 3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보험회사 직원 분들이 사고시점부터 2년, 혹 3년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단, 어린아이의 경우 흉터 및 성형에 대한 추상장해에 관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성형에 대한 소멸시효는 성형장해 판단을 피해자가 인지한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사무실과 상담을 하시어 합의대행 또는 소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발생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사고발생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부상의 경우 장해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에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최소한 6개월이 지나서야 장해판정을 받을 수가 있으며 장해는 피해자가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소송을 하여 법원의 신체감정을 받거나 아니면 보험사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장해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장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봐야 합니다.

    소송시에는 소장이 접수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중지됩니다.
    설명이 있었지만 이와는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보면 청구, 압류, 승인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면 즉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했다면 이는 승인으로 보아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보험사에서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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