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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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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해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821-34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와 형사합의 금액이 협의가 되어 합의를 해야하는데 문제는 가해자의 재정형편이 걸리는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가해자는 합의금 2700만원을 제시하고 합의를 하려고 보니 가해자가 합의금을 본인이 700만원 제3의 지인이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가해자는 현재 월급이 150만원 제외하고 채무로 인하여 공제가 되는상황임)고 합니다.  문제는 2천만원을 제 3의


지인이 지급하고 입금 내역을 가지고 운전자보험사에 청구를 하겠다는건데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합의서에 기타사항에 


입금에 관해 특별히 기재를 해야할까요..기재를 해야 한다면 어떤 문구를 써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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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10.22 21:01


    보험사마다 처리기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면 제삼자가

    가해자에게 송금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송금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보험사에 직접 전화하시어 지급기준 절차를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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