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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냐루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605-05-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재상 매장관리 연4200
사고일시 10.16 년 시경
사고지역 성수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2회 전화왔지만 거절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2주
-무
-통원3일(야근과 주말때문에 며칠빠졌음)
-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아직 안함 -무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인도로 걷는중 잠깐 멈췄는데 뒤에서오던 오토바이가 저의 발을 밟은 사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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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10.23 00:29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적정선의 합의금입니다.

    만약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는 치료 후 합의를 해도 되나 합의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도상 사고로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5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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