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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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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지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2-09-18
연락처 010-6332-14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적색 점멸등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주 교통사고 발생으로 과실유무 책정 중 문의 남깁니다.

2018.10.17 오전 11시경 사고 발생했습니다.

적색 점멸등 네거리 교차로였으며, 양쪽 모두 편도 2차 대로입니다.

서행으로 이미 반을 진입하였고 상대차가 빠른속도로 후미 측면 추돌하여 차가 한바퀴 돌았습니다.

상대차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7이라고 합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선진입이 인정되나, 교차로의 경우 우측 주행 차 우선이라고 하며 제 과실을 6이라고합니다.

아직 과실 비율이 확실하게 나온것이 아니지만 제 보험사 마저 제가 가해자라고 하니 억울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상대차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니 같은 경우, 무과실이 판결된 사례가 많더라구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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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10.24 20:55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우측 합류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진입 여부에 따라서 과실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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