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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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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4-05-29
연락처 010-4825-48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 에서 사고 났습니다.

상대방은 우측빠지는곳으로 들어 갔다가 잘못 들어왔다고 가로 질러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와 급정거 하여 접촉 사고가났습니다.

나가는것은 보였고 그뒤는 필러에 가려서 2차선에 들어왔을때 보였습니다.

근데 2차선에서 그냥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와 급정거 할줄은 못라 늦게 대흥하여 사고 났습니다.

신호때문에 급정고 하였다고 자기는 잘못없다고 보헙사에 예기 해놔서 제가 100%로 라고 하네요.

동영상 첨부 하니 과실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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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10.30 21:27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면서 차선 변경하였으므로 급차선 변경으로

    상대 차량 과실을 책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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