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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20:40

동시차선변경 사고

조회 수 18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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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재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4-08-30
연락처 010-2248-08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4000
사고일시 2018년 10월 29일 오전8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2차로 고가내리막 34차로오르막 아래도로  합류하는 도료임


가해차랑 1차로 (정차) 피해차랑 3차로 (4~50km속도)


피해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였고, 1차로에 정차중인 가해차량이


선진입한 피해차량을 확인 못하고 진입하여 사고가 남


피해차량은 차가 모두 2차선에 들어왔고 가해차량은 1차로와 2차로에 차가 반반 진입한 상태


가해차량은 앞범퍼가 손상되었고, 피해차량은 뒷바퀴 뒤휀다가 손상됨 



  **특이사항 **

    사고처리를 위해 사진촬영을 마치고 차를 우측 갓길로 빼려고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가버림 피해차량은 경찰서로 신고하여 가해차량을 확인하고

    사고처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



혹시 이런 상황에서 가해차량을 뺑소니 혐의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해차량은 경찰서에서 연락하고 경찰서 출도하기 전까지 보험사에 연락을 하거나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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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10.31 21:40


    사람을 사상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할 만한 파손물이 없었다면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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