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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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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재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5-05-2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181020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단순염좌 -> 어깨인대파열
-2주 -> 14주
-수술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만원 - -1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처음 사고 후 입원 중 첫주는 물리치료만 받고 후에 어깨 통증이 계속 있어서 mri검사후 어깨인대파열을 진단받고 수술예정입니다.</p>
<p>가해자는 군간부 복무중 이고 현재 출항 후 11월 말 귀국 예정 중 입니다.</p>
<p>가해자 아버지가 찾아와 처음에 합의금으로 줄수있는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하였고 어깨인대파열 진단 후에도 더는 힘들다며 100만원으로 안되면 공탁을 건다고 했습니다.</p>
<p>이게 말이 되나요 100만원이??</p>
<p>현재 가해자는 사고후 얼굴한번 보지못하고 통화로도 사과한번 하지 않았습니다.</p>
<p><br /></p>
<p>1. 가해자 측에게 요구 할 수 있는 합의금 적당액수는 어느 정도일까요</p>
<p><br /></p>
<p>2. 상대가 공탁을 걸면 어떻게 해야하나요</p>
<p><br /></p>
<p>3. 보험사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가요</p>
<p><br /></p>
<p>4. 합의를 안해줄 경우와 해줄 경우 가해자측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p>
<p><br /></p>
<p>5. 합의를 안할경우에는 보험사 합의금밖에 받지 못하나요</p>
<p><br /></p>
<p>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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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11.02 00:2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일반적으로 인대파열로 진단주수가 14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인정된다면 주당 70만 원 정도가 적정선의 합의금입니다.



    2. 재판부에 공탁금은 찾지 않을 뜻을 진정서로 밝히고 합당한 합의금이 아닌 이상 엄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3.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배상금이 상이하므로 장해가 인정될 정도라면 보험사 직접 합의보다 

    일정기간 치료 후 의뢰 실익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



    4. 초진 14주라면 합의하지 않는다면 구속될 가능성 높으며 공탁금에 따라 구속, 집행유예, 벌금 벌

    중 선고됩니다. 



    5.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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