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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03:15

정대겸

조회 수 8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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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대겨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7-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오토바이 배달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삼호주민센터 앞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오토바이60차량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 증상으로 중환자실 입원치료 2달 후 사망
운전자 무보험
수술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전 운전자보험 가입 최고액 3000만원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p>글쓴이는 차량 운전자입니다</p>
<p>8월10일 울산 삼호주민센터앞 도로 11시20분경&nbsp;</p>
<p>여자친구의 차량 운행중 네비를 잘못 보고 삼호주민센터 쪽</p>
<p>1차선 운행하던중 중앙선 침범 불법 죄회전 하려고 진행하려는도중&nbsp;</p>
<p>뒤에서 있던 오토바이가튀어나와 사고가났습니다&nbsp;</p>
<p>사고당시 차에서 내려 119신고후 그날 사고조사 받앗으며&nbsp;</p>
<p>환자분은 동강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출혈 장상을받으시고 의식이있으시다 혼수상태로 2틀뒤 울산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으시다&nbsp;</p>
<p>10월10일 사망하셨습니다&nbsp;</p>
<p>오토바이 보호자인 아버님께서 오토바이 중앙선침번을 인하였다 주징하여 도로교통 공단 의뢰하여 다음주 금요일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예정이며 경찰에서 전화왔을때 차랭 오토바이 둘다 중앙선 침범이라 말했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유무는 아직 알진못하였고&nbsp;</p>
<p>상대방아버님은 차량소유주 여자친구 아버님 과 저에게 민사를 거신다고 등본을 때달라고 문자가 왔엇고 과실여부가 어디서 책정 되었는지는 글쓴이(차량운전자)는 잘모르겠으나 오토바이 운전자 아들이 80프로 라하여 변호사 상담 하였는데 운전자인 제과실이 70프로 정도 나왓다고&nbsp;</p>
<p>말했답니다 저는 운전자보험민 가입된 상태이기때문에&nbsp;</p>
<p>민서가시기전 연락드려 최대맥스3000만원으로 형사합의만 먼저 보자하였고 상대방아버님은 알겟다고 한 상태입니다&nbsp;</p>
<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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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11.02 21:28


    차량이 선행한 부분으로  차량 40 오토바이 60  과실이 적절해 보입니다.



    과실에 대한 다툼이 크게 보이므로 결국 법원의 판결대로 결정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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