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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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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억울하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증권영업 월500수준. 사고후 6월에 퇴사하여 현재 무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p>안녕하세요 선생님</p>
<p><br /></p>
<p>우선 사고정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p>
<p><br /></p>
<p>4월5일 2차선에서 주행하던 택시가 깜빡이도 없이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불과 1m뒤에서 3차선에서 스쿠터를 운전중이던 본인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전도사고가 발생했습니다.</p>
<p><br /></p>
<p>비 접촉 교통사고라고 해서 택시7 본인3의 과실비율이 나와 개인사비를 들여 그당시 오토바이를 수리했습니다.</p>
<p><br /></p>
<p>사고 직후 전 인근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왼발등쪽에 길쭉한 발가락뼈 같은 부분이 3군데 골절 되었다고 핀삽입 수술을 받게되었고 그당시 진단주수가 14주였던걸로 기억합니다.</p>
<p><br /></p>
<p>그후 수술후 2주가량 입원한후 회사에서 퇴사압박이 들어와 급하게 퇴원하여 6월까지 다시 직장생활을 하다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p>
<p><br /></p>
<p>그리고 얼마전인 10월 11일 핀제거 수술을 받고, 또 1주간 입원을 했습니다.</p>
<p><br /></p>
<p>그리고 마지막 통원치료까지 끝나고 이제 합의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p>
<p><br /></p>
<p>사고를 당한것도 처음이고, 골절도 처음이고, 합의도 처음이라</p>
<p>이런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얼마를 합의금으로 받을수있나 여쭙고 싶습니다.</p>
<p><br /></p>
<p>사고당시 1월급여 약260만원, 2월 급여액 약 350만원, 3월 급여액 약 380만원이었습니다.</p>
<p><br /></p>
<p><br /></p>
<p>부모님께선 천만원 수준은 받아야하는거라 말씀하시는데 선생님들의 고견 바라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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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11.05 22:0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사선영상상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과실을 감안한다면 5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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