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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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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도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p>지하차도 진입중 실선에서 차선병경하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p>
<p>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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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11.05 22:19


    기존엔 실선에서 차선을 바꿨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범칙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흰색 실선을 침범해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담긴

    12대 중과실 사고 중 '지시 위반'으로 여겨 흰색  단순히 범칙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와 같이 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을 감안하였을 때 무과실이나 급제동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본다면 10% 과실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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