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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19:15

민사여부

조회 수 7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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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대구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32-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오토바이 배달
사고일시 201808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앞 문의 내용때 차량40오토바이 60예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무보험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답 중환자실 입원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무 운전자보험만 든 상태 운전자 무보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사고 환자분 아버님이 민사를 차주보험사와 운전자인 저한테 민사를 거신다고 하는데 궁금한게 차량 40 오토바이 60 과실 이 나왓다 가정하에&nbsp;</p>
<p>무보험 운전자의 추정합의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nbsp;</p>
<p>그리고 차주보험 사와 저한테 넣었을때 차주 보험사가 재판장님 합의금액을 지급 하였을때 &nbsp;차주보험사에서 운전자한테 구상권이 들어오나요?</p>
<p>보험회사에서 지급 하고 구상권이 들어 올때 운전자의 변제 능력이없으면 차주 한테 피해가 어떻게 가나요?&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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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11.06 07:59


    망인에게 배상해야할 배상금은 약 1억9,000만 원 정도이며

    여기에서 과실에 따른 치료비 상계를 하면 됩니다.



    책임보험 처리가 된다면 구상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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