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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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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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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8.07 19:44

1.사고의 내용으로 보아 형사합의 대상은 아닌듯 합니다.
정확한 것은 사건담당 경찰서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2.휴업손해,위자료,장해가 있으면 장해보상(일실소득),향후치료비 등이며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합니다.

3.등급에 맞는 합의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4.후유장해는 수술을 하셨다면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에 즈음한 시점 수술을 안했다면 수상 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환자의 최종 상태 수술의 내용등을 고려하여 예측 할 수 있습니다.

5.공지사항 참조


기타 내용및 질의 하신 대부분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무의 내용들에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히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최종 합의시에 소송실익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 되더라도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반적인 사건은 영구장해가 인정되어야 소송실익이 있음)

그러나 현재는 소송실익 여부를 판단 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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