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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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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06:28

교통사고 문제

조회 수 32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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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1-00-09
연락처 010-5020-70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금 130 연봉 4500 회사원
사고일시 2010.7.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현재 입원8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 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18일 일요일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전 오토바이였고 가해자는 승용차 인데요 제가 오토바이로 가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절 보지 못하고 좌측편 주차장에서 중앙선을 침범을 하면서 제앞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타이어가 미끌리면서 넘어지고 나서 가해자 승용차 뒷 범버 오른쪽에 부딪혔습니다.)가해자 100%잘못)
 
전 지금 입원을 하고 있고요 첫날 가해자 보험사에서 와서 사고 조사하고 60을 준다고 퇴원을 하라고 하네요 전 금액이 너무 낮은거 같고 해서 돌려 보냈습니다
 
제가 월급은 130이고요 연봉은 4500 만원입니다 가해자 직원은 약관을 따지고 들고있네요 월급/30일*80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네여
 
제가 2주 진단이 나왔는데요 24일부터 30일까지 특근신청을 했는데 그돈만 따져도 60만원입니다
 
일단 중앙선 침범은 경찰에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때 오토바이 견적이 260이 나왔고요 2월달에 산거고 3000킬로 밖에 안타서 너무 아쉽고 아깝습니다  오토바이 정가  450만원입니다
 
여기서 궁금증
 
1. 2주 진단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요
 
2. 신고를 안했으나 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그 벌금을 제가 개인 합의를 하고 싶거든요  오토바이 위로금이라 생각 하고 만약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지금이라도 할수 있는건가요?
 
   신고를 하게 될경우 형사 처벌{(개인합의)를 할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2주 정도는 형사합의를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3. 보험사 직원은 첫날오고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되나요??아님제가 전화해서 합의를 해야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피해자를 위해서 이런 싸이트가 있다는게 너무 든든하고 힘이 나내요 날씨 더운데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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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27 16:57

    진단 주수 및 진단명 으로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는 지금이라도 가능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어야 이루어 지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보험사에 미리 연락 하셔서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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