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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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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00:00

사고합의금 문의

조회 수 32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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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예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5-01-18
연락처 010-6234-65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380
사고일시 5.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주
소장절제술
입원2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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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22 00:44

    소장절제로 인한 후유장해는 절단부위,절단크기등에 따라 10%정도의 후유장해가 인정되며

    예후가 좋고 절단 부위가 작다면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시에 소득이 세금신고된 정확한 소득이라고 가정시 약 1천5백만원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10%영구장해 인정 시에는 약 9천 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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