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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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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7.22 00:44

소장절제로 인한 후유장해는 절단부위,절단크기등에 따라 10%정도의 후유장해가 인정되며

예후가 좋고 절단 부위가 작다면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시에 소득이 세금신고된 정확한 소득이라고 가정시 약 1천5백만원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10%영구장해 인정 시에는 약 9천 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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