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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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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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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00:23

합의 문의

조회 수 33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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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우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0
연락처 010-2423-61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이 신고되지 않는 자영업입니다. 여성분이구요.
사고일시 2010년 4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우측견관절 회전근개건 파열및 충돌증후군(12주)
관절경하 회전근개건 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 시행
2.천골의 골절 및 흉추 제 12골의 골절(12주)
제12흉추의 척추체 성형술 시행
2010년 4월 14일 ~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에 승차하여 계단을 오르던중 급 출발하여 넘어짐. 보험사에서는 본인 과실에 대해 얘기않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합의 시점?
2. 만약 합의시 대략적인 합의 금액이나 만약 소송 진행시 본인에게 유리한 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장애 진단은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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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22 00:50

    1.합의시점은 당연히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 후 진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소송비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갈음 할 수 없는 시점이니
    합의시점에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으로 부터 합의금을 들어 보신 후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소송비용등을 제외하고 차이가 많으면 소송실익이 크다는
    설명이며 차이가 적으면 소송실익이 적다는 것입니다.
    통상 과실이 없고 진단내용 및 부위에 영구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시 3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진단부위에 과거 기왕병력이 없을때를 가정 한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현재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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