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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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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명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1
연락처 010-2024-96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마트근무하셔서 월백만원
사고일시 2009.05.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17,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역주행으로 인도침범 질주하여 어머니 그자리에서 사망 어머니 과실은 전혀 없음 상대방은 급발진이라 우기고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글을 올립니다.
작성한 바와 같이 가해자가 역주행으로 인도를 침범하여 인도를 걸어가던 어머니를 치어 그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찾아와 사죄 한번 없이 선고기일 직전 띡 공탁만 해논 가해자(여자)가 너무 괘씸하고
그간 매 재판때마다 빠짐 없이 유가족이 참석하여 벌의 엄한 처벌을 진정서를 통해 요청하였지만
초범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집행유예가 나온것에 대하여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하여 저희 유가족이 할수 있는것은 없는지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
1. 한번도 찾아와 사죄한적 없으며 사고 직후 전화는 몇번 왔으나 재판 시작하고서는 없었음
2. 민사(종합보험회사) 합의전 ( 보험회사에서 금액은 제시)
3. 형사 : 1년 넘게 공판하여 현재 1심판결 (10월구형 집행유예2년)
                현재 검사 및 피고 쌍방 항소신청(금일)
                 합의 노력도 없이 1심 선고기일직전 공탁(1천5백)

이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찾지 않아도 가해자는 건것만으로도 양형에 참작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치사라 사람이 죽어도 그냥 집행유예로 끝나는것이 정말 일반적인가요?

2. 공탁금을 찾으면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청구권을 행사하여 저희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료에서 공제가 된다고 하기에 공탁금회수동의서라는걸 쓰려고 합니다.
현재 항소신청만 되있고 이후 진행된것은 없기에 판사님도 검사님도 다 바뀔 텐데요
언제 접수시키는 것이 유리할까요? 담당분이 바뀌면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또 법원 공탁계에 문의해보니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접수하는 절차같은건 없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는 3부를 작서하여 내용증명으로 가해자, 법원으로 보내고 나머지 1부를 첨부하여 진정서를 내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항소심에서 처벌을 더 강하게 받는것에 도움이 될까요?
일부에서는 재판이 길어지면 오히려 처벌이 가벼워 진다고도 해서요 ㅠㅠ
저희 가족의 분명한 의지는 돈을 덜 받더라도 가해자가 단 하루라도 실형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 어짜피 보험회사에서는 보상금을 받게 될텐데 공탁금을 찾지 않을 생각이니 공탁금을 제외하고 받게 되진 않겠지요?
 합의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므로 채권양도또한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타당한지 봐주시길 부탁드려요.

무엇보다 용서한번 빌지 않은 자에게 공탁금만 띡 걸었다고 형을 가볍게 받는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유가족으로서 가해자가 엄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좀 알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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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22 02:23


    1.검사가 항소를 한 상태이니 재판과정은 지켜 봐야 할 것이나 공탁금의 범위등을 고려 하여
    구속여부를 결정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 공탁금의 범위 외에도 형사재판부 에서는
    많은 부분을 고려 합니다.(아무래도 사선변호인이 피의자측에 선임된듯 하네요)
    통상 교통사고 가해자 구속수감 여부는 단순 사망사고 보다는 합의 및 공탁이 없는 경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주치운전,뺑소니 등일때는 구속될 가능성이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은것이 현실입니다.


    2.공탁금회수동의서는 공탁사실을 안 날로 부터 최대한 빨리 하시고 회수동의서를 첨부하여
    검사 및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판,검사가 바뀐다는 가정이면 바뀌기 전에 한번 바뀐 후 한번 정도 제출하면 적당할 듯 합니다.

    3.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적정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대다수의 보험사 제시금액은
    소송시 판결금액과 차이가 많습니다) 현재 무과실 기준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1억 5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공탁금에 대한 부분은 수령 하시게 되면 소송시에 공제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 실익여부를 판단 받아
    소송전 합의를 하고 공탁금을 수령 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이점을 활용 하셔도 현실적인 피해자
    수령금액은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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