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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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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홍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31-00-02
연락처 010-3622-25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0년06월0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늑골골절 16시간 입원후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차량20% 오토바이8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유소에서 주유를하고 도로로 나오시다가 차가오니까 다시 인도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시다가 도로와 인도의 분리턱에걸리면서 중심을읽고 인도에서 미끄러 지시면서 도로로 전복되면서 화물차 뒷바퀴에 치어 16시간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사망한 사고입니다.경찰 교통사고 확인서에도 아버님의 운전부주의사고로 조서가 꾸며져있고, 보험회사에서도 면책으로 잡던지, 아버님 과실을 70~80%정도로 잡을것인지 미정인것 같고, 아직 사고서류도 경찰에 있는것 같은데 검찰에 가서도 상대 운전자는 무혐의 혹은 기소혹은 공소(?)를 하지않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불한 병원비(300만정도),장례비(약900만)등 1200만정도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때 상대 과실이 20~30%정도 잡힐때와 면책이나 무혐의 판결을 받았을때의 병원비와 장례비 그리고 위로금등은 어떻게 달라 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않될때 변호사 선임문제등도 자세히 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바쁘실텐데 죄송하고 항상 힘없고 약한 사람들 편에서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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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22 20:55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면책이라면 병원비 및 장례비는 유족의 부담이 되겠으며
    부친의  과실을 80%로 본다면 예상판결금을 천오백~이천만원 사이로
    예측 되겠습니다.
     
    과실상계를 하여 비용공제를 하게된다면 소송실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되나
    부친의 과실을 어떻게 볼것인가에 따라서 소송실익 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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