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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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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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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7.23 01: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농업에 종사하였고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입증 가능시 농촌일용으로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금 인정이 가능하겠으나 연세가 있으시기에
    가동연한은 사고후로 부터 1~2년 정도 입니다.


2. 실제 거동이 어려워 대.소변등의 처리가 스스로 어려웠다면
    그 기간만큼의 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을 요구한다면 의사의 소견서나 간병비 지출한 영수증이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3. 정형외과는 수술후 6개월 시점에 장해감정이 가능하며,
    신경외과 부분은 1년이 되는 시점에 가능하겠습니다.

    장해진단은 치료받았던 병원 주치의에게 말씀을 하시되
    소극적 이거나 보험사 눈치를 본다면 대학병원 급의 병원을 
    택하시어  감정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과목당 20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검사비용 등은 별개입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는 환자의 현재상태에 따라서 달리 평가됩니다.
   진단명으로 보아서는 후유장해는 예측되어 지며, 그 장해율과
   기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합니다.


  장해율은 보상과 직결되니 귀하가 기술한 내용만 으로는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기타 보상 받아야 할 부분은 향후치료비 산정부분과(성형외과 포함)
 직불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부친의 상태가 장해가 남을정도의 상태라면 법률적대응이 필요함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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