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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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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22:59

공탁금관련질문

조회 수 33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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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8776|@|2657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공탁금과 관려해서 질문좀 드릴게요..
교통사고 피해자가족입니다. 상완골 골절및 어깨 분쇄골절 수술로 1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10대중과실사고로 형사합의 대상입니다.  변변한 협의한번 못했는데 가해자가
공탁금으로 500만원을 걸었습니다. 괘씸해서..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보냈고,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했더니
가해자에게 연락이 와서... 다시 협의를 했는데...부족하지만 600만원에 합의를 할까합니다.
그런데..가해자가 공탁금 500만원을 걸어서..돈이 부족하다고하는데....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으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가해자가 공탁금을 찾아서 합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건은 지금현재..아직 검찰로 넘어가지않고..경찰에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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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23 23:43

    공탁금회수동의서가 법원에 도착 되었으면 그 공탁금을 가해자가 찾아서 합의서를 작성 하시고

    합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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