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891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동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1-9798-71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일평균 10만 월평균 250~30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0년 7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다음날 아침 x선 촬영 결과 왼쪽 무릅의 단순골절이 확인되었으며 정밀검사를 위해 mri를 촬영한 결과 핀을 박는 수술을 요하는 6주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의 경우 사고 당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려 노력했고 미쳐 못봤다고 말하며 미안하다고 말하는 점.. 사고시간(야간)과 장소(주택가골목) 등으로 판단하건데 가해자100% 의 과실로 판단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는 제 친형이 당한 사고입니다.
제가 보기엔 큰 사고이고 후유증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형이 너무 순박해서 보험사의 장단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 걱정되어
질문 올립니다..
병원치료비야 당연히 전혀 걱정할 일이 없겠으나
추후 핀 제거 및 추가 진단에 따른 보상이나
수술, 입원으로 인한 생계곤란과 갑작스런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7.24 09:09

    손해배상은 확정된 손해액을 갈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으려면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시점은 사고 후 6개월,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6개월은 경과 되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