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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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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4 09:48

알고싶습니다

조회 수 29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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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명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5620-17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로 8월에 영업신고하여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월매출 2400만원 순이익 500~600 전 직장급여 300 정도였습니다 중식조리사 2002년 자격증취득 경력 8년차
사고일시 2009년 12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차 제시액 500 2차 제시액 1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0주 진단
입원기간 90일 간병비(200)가불금100 만원 총300 가불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사건확인원에 표기된 내용은 앞 차량의 불법 차선위반으로 인한 뒤에가던(피해자)오토바이를 치고 피해자가 차량 앞 범버 밑에깔려 우측 장골골절 좌측 치골 상하지골절로 수술안하고 3개월 병상치료 (과실 가해자90% 피해자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 입장에서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손해본 금액의 100%도 아닌 어느정도의 보상이라도
받고싶습니다  변호사 수임료(330)가불금(300)제외하면 700만원 정도인데
잘되던 가게도 처분하고 6개월 가량 소득이 없어서 집안이 함들고 이제 갓 돌지난 쌍둥이까지
키워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뼈는 잘붙었다고 하지만  날씨가 흐리거나 조금이라도 오래 서있기도 아직힘듭니다
당장이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상태로 일하다가 잘못 무리하면 더 악화 돼지 않을까 걱정이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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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24 14:36

    변호사수임료는 어떤 의미의 질문내용 인지요?

    만약 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신 사건인대 소송전 합의가 원할하지 않고

    본인의 신체적 상태가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의뢰한 사무실 측에 소송 결과에 대해선

    승복 하겠다고 하시고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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