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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02:47

신호위반차량

조회 수 35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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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4-00-00
연락처 010-2730-91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업자 화물운전/월소득:약500정도
사고일시 10년7월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악직 안노옴...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디스크 4주
수술 노~
7월2일~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좌회전신호무시 직진차량이 신호무시추돌 목격자 3~4명 확보 가해자는 인정안함 현재까지 플랭카드 걸려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월2일 오전 10시경 (약간비가왔음)
제차량이 좌회전 신호받구 진행중 직진차량이 신호 무시후 추돌
차량은 카니발 99년식 페차해야되구요.. 운전자는 다행이 골절이나 많이 다치지는 안았는데 병원에서 디스크4주 진단나왔습니다, 현재 입원중에있구요, 목격자 3~4명 계시구요,,,
가해자가 인정을 안해서 결찰서에서 검찰에 올렸다구 하네요,,,,
저는 사업용 화물운전자 입니다..
곧있으면 4주가까워지는데 퇴원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다름병원에서 추가진단을 받아야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0.07.26 04:18

    입,퇴원 여부는 주치의 선생님 및 병원측과 상의 하여 결정 하시기 바라며

    기타 손해배상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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