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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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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3-01-01
연락처 010-9800-58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4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개월 26일 수술 유 3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월30일 영업용택시와 오토바이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글 올리는 저는 오토바이 사고 엄마이고, 저희쪽에서는 목격자가 있어서 진술서랑 현장사진을 찍어서 7월23일 창원검찰청으로 담당경찰에 의하면 서류가 올라갔다고합니다. 담당경찰에 의하면 신호부분사고라서 자기가 결정하기가 어렵다 하네요. 지금은 가해자, 피해자도 가려지지않은 상태이고, 검찰청 서류결과는 8월초쯤 나올거라합니다. 저희쪽에서는 목격자도 있고, 피해자쪽으로 판명이 되면 보상금 문제나 그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치료도 없고 퇴원하라고 하는데 퇴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저쪽 영업용 택시와 아직 합의 본것도 없고 보험회사도 한번도 찾아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퇴원을 하면 저희쪽에서 불리한 상황은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의 아들이 통닭집 직원으로 일을 해서 우선 산재처리를 해두었는데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겨도 택시쪽하고 합의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건가요?
병원에서 나오는 개인부담금은 택시쪽에서 청구해야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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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26 19:48

    질문자님께서 교통사고 피해차량으로 확정이 되시면 진단의 내용 및 수술을 내용들을

    토대로 재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가,피해자 판단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및 재판부에서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퇴원과 합의는 크게 신경쓸 바 없습니다.

    산재와 교통사고는 이중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해자로 판명 되었다면 산재로 처리 하시고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택시측을 상대로 소송실익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이며 개별적으로 지출 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시에 직불치료비 항목으로

    청구 하면 배상이 될 것입니다.(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선택 진료한 부분은 제외)

    교통사고 피해자로 판단이 되면 다시한번 재 질의 하시기 바라며 산재로 처리 하시는 결론 이라면

    산재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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