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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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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제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0
연락처 011-9476-77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10년 05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 6주

수술유무 : 골절상 부분에 핀고정술

입원기간 : 2010년 5월 27일 ~ 7월 27일(2개월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5월27일 19시경, 식당 주차장에서 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에 뒷분을 열고 타려는 순간 동료인 운전자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켜 왼쪽 발목에 양과 골절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질문내용

1)  본인의 과실은 인정되는지요? 인정이 된다면 몇%인가요!

2)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3)  전업주부인데 일실보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요?

4)  후유장애 산정은 어떻게 하며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것이 좋은 가요?
?
  • ?
    사고후닷컴 2010.07.23 08:02

    1.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적용됩니다.
    형사기록이 정확히 있어야 대략 이라도 과실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2.가해보험사인 종합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하면 될 것입니다.

    3.일실소득은 도시일용노임단가로 입원기간에는  100%, 퇴원후에는 후유장해율 만큼 인정됩니다.

    4.후유장해는 의사선생님께 하며 마지막 수술 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하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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