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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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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19:0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7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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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5006-08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80~380 하루에~~16만원 꼴로 침.. 특수 용접
사고일시 2010년3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2+@.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급성 경추 및 요추부 염좌

제 4,5 / 제 2,3/ 3,4 흉추 추간판 팽윤증

2010년3월19일 부터2010년4월1일 [14일 입원]
진단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번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게속 전화 와서..합의 하자고 하네요..
합의 하기 싫다고.. 게속 이야기 했는데...합의금 얼마 생각 하냐고..게속 그러네요..
제가..3월 14일날 사고나서..2주 입원 후...지금 까지 통원 치료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은 못하는 상태구요..
삼성보험 기준에...14일 입원 한것은..자기들 기준에..12일이구...
12일에서..제 단가..16만원 처서..192만원 빼기 과실60%하니깐 92+@ 향후 치료비 포함...
이렇게 준다네요..
지금까지 일 못한 것과...향후 치료비..합의금 금액으로 환산하면..얼마나 될까요..
3월달 부터..7월 지금까지..손해 본 금액은..1500만원이 넘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7.20 19:11

    큰 부상이 아니고 향후 치료및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할때

    적정 타당한 제시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셨는지요?

    다시한번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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