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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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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20:04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9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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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주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0
연락처 017-217-84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사 염소 100마리정도키우시면서 호박농사 수박농사 벼농사하셨음
사고일시 2010년4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7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14주이상
@수술유무:1]비관혈절 정복술및외고정술
2]관절적 정복술및금속외고정술,동종골 이식술
3]좌측 습관절에 대하여 관절 정적 변연절제술
@입원기간:4월6일~6월2일까지대학병원
6월2일~현재 개인재활의학병원입원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우리쪽이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득신고 되어있지 않다면서 농사짓는 일당으로 나온금액이라며 1700만원을 제시 합니다 
어느정도 합의금이적당한지 물어보고싶어서요
3000이상은 안된다며 소송할거면 하라고 나오네요
소송하는날부터 병원비가 안나온다며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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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20 20:21

    소송실익을 판단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부족합니다.

    본 사건은 과실이 무과실 이고 영구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실익이 있으니 충분한 치료 후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신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단의 내용 및 수술 내용으로 사료컨데 영구장해 가능성이 있는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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