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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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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90정도.. 인터파크 홈매니저 일을하심
사고일시 2010년07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3주정도 나왔어요..다행이도

간단한 염좌 타박상정도라고 하는대..저희 어머니가

2006년도에 뇌수술받고 장애등급 6급이있는지라..휴유증이 무섭다고하던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로 인정했습니다. 목동e마트사거리에서 횡단보도 건너는중 파란불일때 좌회전신호위반 한 1톤차가 어머니를 치셨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한게  보험회사 접수는돼있는상태고

경찰서에 사고접수를안한상태거든요. 따로 개인합의를 보려고하는대...

11대중과실로 그분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벌금이 최소 200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고접수 하지말고 그냥 150정도에 개인합의를 따로 위로금??조로 드린다고 합의보자고 하는데

이런경우 합의서는 누가 작성하는지..또 별도에 (채권양토통지서?) <-- 이런것도 써야하는지....

보험회사에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볼경우 보험합의금에서 공제되는걸 막기위해서 채권양도통지서 인가 이거를 쓴다고

하던데요...어떡해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안다치셔서 다행이죠...돈도 돈이지만..)
?
  • ?
    사고후닷컴 2010.07.20 20:44

    가해자와 피해자당사자가 작성 하시면 되며 가족이 대리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시면 됩니다.

    채권양도 통지서는 해야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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