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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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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31-373-21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으로 월200임니다가계는 횟집을했구요기간은 1년2개월쯤요
사고일시 2009년6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사에선 정확한 제시금액은 말 안하고 2천쯤으로 암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나오구 허벅지 부러져서 핀박고 종합병원에서12주 있다가 개인병원에서3개월쯤 있었음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에서 제 신호로직진하고있을때 상대편에서 신호무시좌회전 저를 들이 밨았음니다 목격자분 진술 있음니다 상대편 과실로 진술해주셨음니다 보헙사가 주장하는 과실은 모르갰음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금 1년1개월째이고 아직 뼈가 붙지 안아서 다시 핀을 더 굵은것으로 박아야한다고 하고 있음니다 병원에선1년1개월을 쉬니 생활고두 힘들고해서 보험 합의를 볼려고 제시금을 알아봤는대 2천쯤으로 예기합니다 제 가게 운여하던 보증금  손해보구 설치비 고물값받고 넘기고 건진게 없습니다 기간과 제 손해본거 생각해두 2천은 넘을듯한데 보험사에선2천 예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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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22 00:39

    본 사건에 과실이 무과실이 없다면 현재 손해배상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은 후유장해가 될 것입니다.

    대퇴부 골절로 인한 부정유합 혹은 불유합으로 고생을 하신듯 하군요...

    이와 같이 유합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영구장해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최소소득을 인정받고 영구장해가 인정 된다면 약 5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되더라도 (통상적으로 유합이 잘되고 별 이상이 없는경우 2년정도)

    약 2천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은 예상되니 주치의사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조언을

    구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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