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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20:37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0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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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주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술한 대학병원에서는  장애가 없을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퇴원해서 통원치료 해도된다고 하셨습니다 
자경골근위부분쇄골절 ,자비골두부골절이었으나 진행경과가 좋다고 히시네요
합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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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20 20:43

    통상 수술한 병원에서는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본인이 치료하고 장해를 인정하면 치료를 잘 못 했다는 평가를 받을것 같아 그런것 같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

    과실이 없으면 소송실익은 있을듯 하며 소송을 하기전 일반 보험사(공제조합이 아닌 보험사)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소외합의실익을 판단하여 소송전 합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중요 쟁점 사항은 과실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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