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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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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효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2-02-17
연락처 010-9489-22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부동산 관련업
사고일시 2010년 5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당시 차량 운전자는 본인이 아니였음

사고후 치료비 및 합의금 받음 (대인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 5월 28일 저녁9시경에 부천역 근처에서 우회전하려는 제차량과(터뷸런스)뒤에서 오던 마티즈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그후 마티즈차량의 보험회사측 흥국화재 현장출동하시는분께서 오셔서 사고경위의사진을 찍어가셨구요.제차는 그 당시 육안으로 확인되는 부분(범퍼,머플러)의 사진을 찍어가셨습니다.100%의 과실보장을 말씀하셨구요,.범퍼는 깨져있는 상태고 머플러는 옆으로 꺾여있는 상태였습니다.그후 제차는 공업사로 보내졌고 전 차로 출퇴근을 해야하기에 렌트를 6월1일부터 하였구요.그리고나서 확정이 내려졌다는 연락받은것은 그후로부터 3주후인 6월 22일에 소송통보를 받았습니다.전 22일까지 렌트를 타고 있던 상태구요.그 중간에 공업사와 몇번 통화후에 계속 연락이 없다고 하시기에 제가 6월 2주째쯤 답답해 흥국화재담당분과 통화해서 너무 오래걸리는거 같다고 하니까 "무슨말인지 알겠다,연락드리겠다"라는 말을 하고 끊은 후에 조사팀이라는 분께서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하시기에 어떤것때문에 그러느냐고 했더니 자기가 있는곳과 가깝다는 핑계로 얘기하다보니 현금으로 받을것을 요구하더군요.전 현금보다 차를 고쳤으면 한다라고 했구요. 그런데 그 전부터 그 조사팀이라는데가 이해안되게 행동하더군요.머플러쪽은 사고와 상관없는거 같다라고 얘기를 계속하시면서 머플러값만 받으면 안되겠냐고 하시더군요.(공업사측은 매니와 중통까지 앞으로 밀린상태라서 다 바꿔야 하는부분)그리고 나서 공업사에 가격을 D/C해달라, 처음출동나간 사진이 자기들한테 자료가 안넘어왔다.라고 말을 했다더군요.조사를 더 해봐야알겠다고 하시기에 저와 통화할때 제 차의 사고나기 전 사진이 있다라고 했더니 사진을 보내달라해서 보내드렸고 연라드리겠다는 말을 하고 몇일이 또 지나6월3째주가 될 시기였습니다.또 연락이 없길래 6월18일날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담당자는 교육을 가서 전화를 돌렸다는 내용을 통보받아 너무 화가나 전화받으신 그 분에게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월욜일에는 꼭 연락이 가도록하겠다고 하셔서 월욜까지 기다렸지만 연락이 안와서 한 12시쯤 전화했더니 연락드리려고 했다고 자기네도 골치 아프다며 조사팀에서 조사한다고만 계속하고 통보가 안온다하는 말과 6시쯤에 꼭 통보해드리겠다고 한후 6시쯤 연락이 와서 받으니 내일오전중으로 확정을 지어서 말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이날이 6월 21일이었구요.6월 22일날 오전에 소송이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일단 렌트를 반납후 각서를 썼습니다.렌트회사에서는 일단 제가 현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이었고 소송이 끝난뒤 재판부에서 판결이나면 그거에 따르겠다는 각서였습니다.그리고 나서 공업사측과 얘기도중 그 조사팀에서 임의적으로 제 차의 머플러를 건드려 원래있던 자리에 고무와 끈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갔다는 얘기와 끈으로 잡으면서 범퍼에 기스를 낸것을 알게되었습니다.공업사쪽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제차를 손댄적이 없었구요.그래놓고 소송들어간다는 통보도 그날 바로 해주시고,그 조사팀이라는 곳도 이해 못할 행동들을 하시고,전 렌트비에.....제차를 가져오면서 조마조마 했습니다.그리고 범퍼에 머플러가 다아서 범퍼가 녹아요...혹시 불날까봐 조마조마하네요...무서워서 어디 차를 몰겠습니까...왜 머큐리쪽에서 자기네가 건드려 놨는지는 모르겠네요..참나...그리고 그후에 소송건 자료가 저한테 넘어왔는데요..허위라는등.. 렌트비를 자기네는 못물어주겠다는등..이런 내용이네요..그리고 머큐리가 소견서를 제출했는데..고무만 끼우면 원래자리로 원상복구 된다.라고 적혀있네요..그래서 지금 제 차의 범퍼가 녹습니까?!!! 원상복구는 됐구요? 어이가 없네요...솔직히 제가 뭐 돈은 많이 요구한것도 아니고.....차 상태를 원래대로 해달라고 한건데...내참...그렇다고 제가 잘못한것도 아니고...제가 피해자인데..피해자에게 피해를 더 주는 그럼 보험회사네요..그리고 제가 법원을 가야하는데...제가 무슨 사기쳤습니까? 아님 범죄자입니까? 제가 왜 이런식으로 왔다갔다해야하는지도 모르겠구요..솔직히 여자가 일 빼고 이런식으로 법원 왔다갔다하면..누군들 좋아라 하겠습니까...진심으로 너무 하네요...그래놓고 이제와서 소송으로 끝내려고 하시는데..조정신청이라는게 원활한 합의를 원해서 이렇게 하시는거라고 하시는데..제가 봤을땐 그 신청서는 딱 제가 보험사기를 쳐서 허위로 금액을 많이 올렸다라는 그런 글이거든요..솔직히 너무 억울합니다. 저좀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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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13 21:14

    소장에 안내된 기일에 참석 하셔서 본인의 주장을 6하원칙에 맞추어 서면으로 제출 및

    진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교통사고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기에 더 이상의 도움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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