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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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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6.26 02:41

1.산재와 교통사고 중 선택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대략 30%이상)
산재로 처리 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 밖의 사안들은 대부분의 사건이 교통사고 종합보험으로
처리 하는 것이 바랍직 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미가입 이라면 무조건 산재로 처리)

2.공업사의 견적서를 보내주면 되며 견적,진단서는 피해자의 피해상황의 경,중을 구별하기 위함이
일반적 입니다. 진단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찰에 확정된 진단이 발급된 후 제출 하겠다고
하면 일정기간 기다려 줍니다.

3.원할히 해결 되지 않으면 영수증을 첨부해 두시고 가해차량이 공재조합인 경우에는 소송만이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받는 길이 될 수 있으니 추후 소송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인정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피해차량의 가입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면 가장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사고 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소송실익을 명확히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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