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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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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6 02:12

형사합의

조회 수 35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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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는것으로 알고있음
사고일시 6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합의금 1000만원~ 1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4개 골절 11주 진단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냥 들은 내용은 즉 쌍방과실이고 상대방 차에 할머니가 타고계셨는데 갈비뼈가 4개 골절되어 11주 진단 받으셨다고합니다. 보험회사에 종합보험을 들었는데 자차보험만 안들었다고 하시고 보험회사에서 개인적으로 형사합의를 봐야한다고 말했다고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천만원에서 천오백만원정도 말했다고 하는데..그정도 돈도 없고 걱정이 많으십니다. 근데...합의금이 적당한금액일까요?! 저희 집사정으로 정말 정말 큰돈인데..ㅠ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집안사정도 별로인데
합의금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말씀하시는데..
안할수도 없고 합의금이 적당한걸까요?! 제 생각으로
좀 많은거 같은뎅...다치신 분 입장에서 적은 돈이겠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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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6.26 02:22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해자 이신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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