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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04:07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34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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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37-00-00
연락처 011-4725-57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0년6월17일오전8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국도상에서 갓길에 세워진차를 오토바이로 추돌함 오토바이앞에 아버지 뒤에어머니 타고가시다가 아버지경상 어머니 뇌수술후 3일후 사망 오토바이보험 무 차량10%정도의과실이 있다고함 차량은 종합보험 가입돼어있음 사망자가족이 보상 받을수 있는것은.(예:병원비,장례비등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세한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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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29 04:27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주차된 차량의 가입된 보험회사로 부터 병원비 청구가 가능하나
    치료비 과실상계 후에는 법률상손해배상금으로 배상받을 부분이
    상당히 적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 직원과 약관상 합의금을 먼저 파악후 소송실익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상손해배상금 내역은

    직불치료비/위자료/장례비 에서 치료비과실상계후의 나머지 금액이 손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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