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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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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디스크는 쟁점사항이 많아서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의 결과를 두고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길 많이
정확한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수당등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세금시고 소득의 급여라면 사고의 형태(사고의 범위)등을
고려하여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소견 이라면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여
수술을 하시고 수술 후 6개월 정도 경과되는 시점에 소송을 의뢰하시고 가해보험사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사 라면 소송전 소외합의를 시도하여 볼 수는 있겠으나
디스크의 경우 원할하지 않은 소송전합의의 결과가 대부분이니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려면 소송을 전제로 의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