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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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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병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210-05-01
연락처 011-776-95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교 학생
사고일시 2009.11.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명:우측십자인대 견연골절 슬관절
우측슬관절 근위경골골절
혈적 정복술및 ETHIBORD를 이용한 고정술
수술기간:2009.11.12~2010.2.10
2차수술: 2010.5.20~2010.5.3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위자료:부상급수6급(500,000)
2향후.치료비:180일x15,000원:2,700,000
3.성형향치비:2,000,000(예상)
4.가지급금:2,000,000원   
총:  1+2+3-4=3,200,000원
작년11월에 잠깐상담을 드렷지만 후유장애여부로 6개월후에다시 문의하라고했는데 그시점에  환자가 심한통증으로 
 2차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처음수술후 400만원을 제시하더니 지금 구체적으로 이금액을제시하였습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너무터무니 없는것같아서 글을올립니다  보험사에서는 장애가나와도 현재 미성년자이기때문에 그렁게
큰 이득은없다고 애기합니다 수술부위 흔적도 4군데 절개봉합하여 15센치 정도며 보기가 흉한데    보험사제시금액이
합당한지 또 향후치료비가 6개월로계산하는거 하구요 하루15000원이 물리치료와 교통비같은데 이것도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위자료부분도 지금 고3으로취업문제로 중요한시기에 참여하지못하고 무릅의흉으로예민한데 억울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참고로 담당의사선생님은 향후 무릅동요부분이10~15미리정도 에상할수있다고합니다
사람이 다친것을 돈으로 계산해야한다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것  것같습니다
지금보험사에서 제시한금액이 합당한것인지 하고요  아니라면 어느정도인지하고요
무릅동요부분이 확정일때 예상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보험사와 합의가 원할치 안을때 소송이나          소외합의 의 실익이 있는지 꼭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6.19 18:17

    보험사 제시는 어떠한 보험사든 보험사측의 입장으로 합의를 제시하겠죠?

    또한 보험사의 약관기준 과 법원의 기준은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더우기 피해자가 나이가 어릴지라도 영구장해가 해당이 되면 그 차이는 기본 몇천만원 차이가 발생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 사항은 후유장해만 쟁점 입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없거나 한시적인 장해라면 보험사 제시금액과 소송판결금액과 차이가 2~3백 정도

    차이 밖에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실익이 거의 없다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무릎부위 동요가 10mm 이상 이라는 소견 이라면 영구장해가 거의 확정시 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영구장해율 적용시 본 사건의 경우 약4천5백만원 정도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동요범위 정도라면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 발급도 가능 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가능하면 발급을 신청해 보시기 바라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동요부분이 객관적인 동요측정

    방식에 의한 동요범위 라면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을것 입니다.

    소송전 합의는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에 한하여 소송전 보험사에 합의금을 제시해 보는 방법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공제조합인 경우는 소송전합의 없이 바로 소송해 드리며

    일반 보험사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를 시도해 보고 원할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상담을 원하시면 동요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지참 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상담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되실것 입니다.

    가급적 피해 당사자 본인과 함께 내방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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