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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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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창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49-76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50
사고일시 2010.06.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는 타박상으로만 보고 일행도 뼈에 이상이 잇을까 했지만 타박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행은 걷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선 저는 동네 병원에서 내일 (월요일) 씨티등 다른 것을 검사해보고 입원이나 다른 통원 치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일행은 입원을 하러 갔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늘 산행 도중 인도가 없는 도로의 가드레일 쪽 갓길을 걸어서 하산을 하고 있는 도중 뒤에서 오토바이가 쳤습니다.
그 곳이 많은 오토바이 타는 이들이 코너링 연습을 하는 곳인데 코너를 돌다 못이기고 미끄러 넘어져 그 상태로 저와 일행 한명을 뒤에서 쳤습니다.저는 뒤로 넘어졌지만 다행이 배낭을 메고 있어 뇌진탕 정도의 사고는 아닌데 처음엔 찰과상인 줄 알고 나중에는 근육이 놀랐었던지 뒤로 재껴졌기 대문인지 등과 허리  오른 앞 목 부분이 많이 땡깁니다. 우선 경찰에 알려 신고를 했고 그 상태로만 119 엠뷸런스를 타고 근처 응급실을 갔습니다. 일행은 발목이 안움직였기에 엑스레이를 찍엇는데 심한 타박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첨에는 괜찮은지 알앗는데 머리도 점점 어지러워 오고 우선은 저도 일행도 엠뷸런스를 타고 그 일행은 동네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것같아서 다른 일행과 자신의 집근처를 가고 저는 일단은 근육 등과 머리 아픔  찰과상 외에는 이상이 없어 보여 일요일 이었기에 내일 아침에 동네 정형외과에서 씨티나 다른 것을 찍어보고 결과에 따라 입원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앞으로 저와 일행이 어떠한 처리를 해야하며 얼마의 보상을 받아야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넘어지는 과정에서 사서 오늘 처음 쓴 등산 배낭이 값이 좀 나가는데 군데 군데 찢어지고 당시 바닥에 닿을때 카메라가 먼저 닿았는데 작동은 되는데 윗부분 부품이 부러지고 작동시 소리가 전과 다릅니다. 이런 제 물건등의 파손에 대한 보상 여부와 올때 점점 어지러움이 심해 사설 엠뷸런스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받아두었는데 이또한 상대방 보험회사의 보상금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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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6.21 15:52

    사고가 발생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보상을 논의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급차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 하시면 처리 가능하며

    기타 피해상황은 증빙자료들과 함께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와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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