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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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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용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1-01-02
연락처 011-9650-62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피자 배달원 월수입150만원
사고일시 2008.10.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으로 입원후 어린나이인지라 병원생활이 지루하여
2주만에 자의 퇴원함
그후 1개월 가까이 아침마다 구토증상 있었으나 따로 치료받지 않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희 오토바이가 편도 일차로 주행중 전방에 정차해있는 차량을 보고 수차례 경적을 울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중앙선과 앞차량 사이로 추월 나가는 순간 앞차량은 중앙선 넘어 마트로 들어가기위해 중앙선 넘어 차선에 차량이 다 지나간 직후 중침을 목적으로 좌회전 하는순간 추월중이던 오토바이와 접촉한 사고로서 저희측 보험사에서는 서로 과실 50%까지 나온다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직후 출동한 사고담당 경찰에게 앞 차량 운전자는 "중앙선 넘어 마트로 가려다가 이렇게 됬다" 고 진술하였으나,  조서 꾸밀때는 말을 바꾸어 "가만히 서있었을 뿐이다" 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보험 접수조차 해주지 않아  훗날 사고 재조사 받아 앞차량이 좌회전 했다는 담당 경찰의 증언을 토대로 과실이 인정 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니 1년 넘게 제 전화는 받지도 않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하려하는데 병원비,오토바이 수리비 외에 어떠한것을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년가까이 처리안해주는 상대에게 화가 많이 나있는게 질문에 요지입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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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6.22 02:03

    고소와 손해배상을 착각 하시는듯 합니다.

    현재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인듯 한데..

    이외로 청구 할 수 있는 것은 후유장해가 있다면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위자료

    향후치료비등이 청구 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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