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062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대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1-00-07
연락처 010-9169-14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피해자 명의 사업자등록증 1 모친명의 1,아들명의 1개 실제로 피해자가 전부관리함
사고일시 2010.06. 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시골길(편도1차 중앙차선 희미함,횡단보도 ,신호등없음) 건너다 (목격자 많음)지게차가 도로주횡중 치여 사망함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수익을 계산하여 합의하자함
가해자 지게차는 회사소속이었고 가해자는 현재 실직된상태
질문1 보험사상대로 우리가 할수있는 일(보험금 많이 받기위한행위)
질문2 가해자가 실제 함의금 낼수가 없을경우 우리가 지게차실소 유주인인 회사를 상대로 우리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여부(회사는 가해자를 해고 했으므로 자기는 과실없다함,참고로 지게차는 종합보험 가입된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보험사 상대로 피해자가 실소득이 얼마라고 제시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 차주(지게차회사) 는 가해자를 해고 해서 사망에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합의할수있는 여건(금전적)이 않될경우 우리의 권리를 찿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3.손해사정인을 통한 또는 변호사등을 통한  보험회사와 또는 가해자 회사와의 원활한 보상방법을
찿는 방법등을 부탁합니다.(예 민사소송등)
?
  • ?
    사고후닷컴 2010.06.22 21:2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1 보험사상대로 우리가 할수있는 일(보험금 많이 받기위한행위)

    답:사망사고 손해배상금은 위자료,상실수익,장례비 이렇게 구성됩니다.
    보험사로 부터 손해배상금을 많이 받으려면 과실이 없어야 하며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준비 하셔야 하며 장례비 실제 비용영수증을 챙겨 두셔야 합니다.

    질문2 가해자가 실제 함의금 낼수가 없을경우 우리가 지게차실소 유주인인 회사를 상대로 우리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여부(회사는 가해자를 해고 했으므로 자기는 과실없다함,참고로 지게차는 종합보험 가입된 상태)

    답: 민사합의 와 형사합의를 혼돈 하시는듯 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형사합의(개인합의)이며 가해보험사와의 합의는 민사적인 합의입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없이 형을 구형 받으면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사 상대로 피해자가 실소득이 얼마라고 제시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소득은 세금신고 소득을 원칙을 인정해 주며 소득신고 금액이 약한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대 실제소득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세금신고가 작더라도 관련직종별,경력별,규모별 통계소득을 인정 할 수도 있으니 이점은 쟁점사항이 될 것입니다.

    2. 차주(지게차회사) 는 가해자를 해고 해서 사망에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합의할수있는 여건(금전적)이 않될경우 우리의 권리를 찿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기존 답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민사적인 책임은 가해보험사에서 전적으로 지게 됩니다.


    3.손해사정인을 통한 또는 변호사등을 통한  보험회사와 또는 가해자 회사와의 원활한 보상방법을
    찿는 방법등을 부탁합니다.(예 민사소송등)

    답: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위임받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실익을 명확히 판단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후 원할치 않으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결론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진행 하시는 것이 피해자 및 유가족의 권리를 최대한 찾을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시에는 사전 충분한 검증 후 선임 하시기 바라며 자칭 교통사고전문변호사라는 분들이 많으니 이점은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고 내방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6.22 21:23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의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대국(大國)인듯 합니다.

    한달에도 수십명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됩니다.

    한아이의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그 어느 누군가의 누나,형,동생,딸,아들,사위......

    슬픔이 가실듯 하면 가해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찾아옵니다.

    보험사 직원은 보험사의 약관등을 운운하며 첫번째 만남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되고 몇일이 지나면
    과실을 줄여줄테니 합의를 하자!
    소득이 인정 안되는데 그 부분을 인정 해 줄테니 합의를 하자! 
    아니면 소송시에는 망인에게 불리한 부분들을 거론하여 빌미로 들며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 또는  소송을 하면 장담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도 더 적어질 수도 있다! 
    소송시에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들고 기간은 1년2년 그이상 더 소요될 수 있다!
    고 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보험사의 설명을 모두 믿으십니까?

    간혹 이런 경우도 있더군요...

    세상의 변화로 인한 인터넷의 급속적인 보급으로 유가족 측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상담을 변호사 사무실과  받고나서 보험사 직원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럴때 보험사 직원에게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 봤더니 소송기간도 대략 6개월전후면 끝이나고 비용도 얼마 들어가지 않고 소송시에 어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된다고 하던데...

    유족측에 설명할때 와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느냐고 물으면 보험사 직원은 이렇게 이야기 하죠... 그럼 본사에 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이용하여 한번 더 보상금을 산출해 드릴테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몇일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조금 인상된 합의금액으로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고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사망사고 유가족 여러분들은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내용들을 이미 겪으셨거나 혹은 지금 현재 이러한 과정중에 있을것 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 한달에 평균 20건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30%정도는 전화상담 후 저희 사무실에 내방을 하시는 듯 합니다.

    상담을 받고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  저희들이 상담을 통하여 위임당시 소송시에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을 제시해 드리고  저희들이 소송전합의(소외합의) 혹은 소송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결론은 보험사가 원하고 추구했던  결과가 아니였습니다.

    더 알기 쉽게 표현해 드리자면 변호사 사무실에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보험사에서 마지막으로 유족측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손해배상금액이 더 떨어진 사건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소송실익이라고 하죠?
    즉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주겠다던 금액과 얼마 만큼의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은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자발적으로 주겠다던 합의금액보다는 반드시 많습니다.

    이점 유념 하시고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처리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선택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짐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6.22 23:19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신분이고 특별한 정확이 없는한
    변호사 선임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유를 들자면

    우선 배상금 측면에서 수임료를 제하더라도 보험사와의 절충금 보다 많을수 밖에 없으며
    시초에 위임하시면 보험사와 목숨값을 놓고 줄다리기 할필요도 없고 그 기간에
    애도의 시간과 마음을 추스릴수 있기에 현명하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단,  정당한 권리를 찾아 드릴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 하는것은 유족들의 몫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