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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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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6.23 17:33

산재로 승인이 된 상태라면 산재처리 후 근재보험청구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이며

근재보험이 미가입 이라면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혹은 가해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쟁점사항이 있을 사건 입니다만 혹 가해자의 본인 보험중 타차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종합보험 처리 가능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람직 한 처리는 가해자 차량 종합보험 처리 가능한 상태에서 산재처리 후 위자료및

기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렸던 사안 즉 근재,가해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가해자의 차량 종합보험으로

처리 불가능 할 경우에 고려해야 될 사안이 되는것 입니다.

차주와 운전자의 책임 비율은 동승의 과정 음주상태 유,무등에 따라 나누어 질 것인데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서 처리 하시면 됩니다.

자비로 처리한 비 급여 부분은 불법행위자 즉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후유장해 잔존시 산재에 포함되지 않은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따로 청구 할 수 있으며

청구의 순서는 위에 적시한 내용의 순서 입니다.


-결론-
후유장해가 영구적인 장해로 예상 된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의 종합보험 가입차량의 타차담보 특약으로 처리 가능 하다면 산재 보다는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
가해자의 차량으로 보험처리가 불가 하다면 회사,가해자를 상대로 소송 단 이때는 산재처리 후
추가보상 청구가 가능 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유,무를 확인 하시고
다행이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 회사가
그 청구를 대신 받게되니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임.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대인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필요 하시면 수상 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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